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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관련 문의

    2024-07-01 18:02:4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였고 그때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준공검사신청후 지적사항 받고 재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내에 마치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지체상금일수는 발주처와 잘 얘기가 끝났지만 금액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총 공사금액 * 일수 * 0.5 / 1000으로 계산하는 부분이지만 5월 23일 물량확정으로인해 기성수령을 하여 저희쪽에서는 기성을 수령했을시 그 금액만큼은 뺀 잔액으로 나머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에서도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엔 기성금 수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기성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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