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관련 문의

    2024-07-21 19:37:12

    일전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분담때문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규약을 찾아보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이용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입주민이 돈을 걷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전혀 이용하지않는 1층상가와 2층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담은 해야할 사안이고, 서로 합의로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