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체상금 관련 문의

    2024-07-01 18:02:4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였고 그때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준공검사신청후 지적사항 받고 재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내에 마치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지체상금일수는 발주처와 잘 얘기가 끝났지만 금액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총 공사금액 * 일수 * 0.5 / 1000으로 계산하는 부분이지만 5월 23일 물량확정으로인해 기성수령을 하여 저희쪽에서는 기성을 수령했을시 그 금액만큼은 뺀 잔액으로 나머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에서도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엔 기성금 수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