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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의 돈 반환 요구

    2024-04-12 14:34:18

    1. 어머니가 2015년 결혼 당시 처가에 결혼조건으로 안양의 아파트를 증여하기로함
    2. 어머니 아파트 문제로 증여를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가 본인이 2018년 아파트 구매
    3. 2020년 경 아파트를 주지 못해 이걸 대신하여 당시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금 1억 3천을 주심
    4. 1억3천을 주실때 1억은 본인에게 3천은 와이프에게 주고 돈을 빌린것이라는 공증서 작성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어머니가 작성하자고하여 작성진행 및 매월 200만원 송금요청하시어 송금진행 함)
    5. 2021년 증여 관련 추적이 안나오니 더이상 돈을 안줘도 된다하시어 돈을 보내지 않음
    6. 2023년 7월 어머니와 본인 내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1억 3천을 돌려달라하셨으나 처가에 결혼조건이었던 아파트 증여를 먼저 선 요구함
    7. 이에 어머니가 됬다고하시며 1억 3천 안줘도 되며 안 받겠다고 하심(녹음증빙있음)
    8. 이렇게 합의하고 끝냈으나 어머니가 24년 1월 본인 부동산을 채무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심

    이미 23년 7월에 돈을 안받기로 합의(녹음본있음)가 끝난상황입니다 증여 내용을 채무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셨는데 항소가 가능한지요??
    아파트 증여대신 받은 돈을 채무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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