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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구매 계약건

    2024-07-02 10:01:23

    포항에 위탁 빨대공장운영
    A업체에서 빨대기계 6대 1월에 구입
    2월에 납품 및 설치 완료
    2월중 기계 락(LOCK)이 걸려 멈춤
     
    6월15일까지 해결하겠다고 시간끌다 4월에 대체품 새거 3대 설치
    (제가 아닌 포항과 3대무상대여계약서 작성)
    3대는 계속 죽은채로 있고
    3대는 죽은채로 창고로 이전됨 (공간차지)
     
    7월12일까지 대체품 6대 설치예정
     
    안될시 7월15일에 소송예정
     
    - 3대가 죽은채로 생산못하고 공간차지하여 생산에 차질줌
    - 3대는 생산하여 4월24일에 첫 납품
    - 7/12 6대 대체할시 또 멈출가능성 배제못함
     
    1. 3대분에 대한 미생산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6대가 또 락이 걸릴수 있으니 기계값에 대한 보증보험 요청?
    3. 구매자는 전데 포항과 대체품3대 무상대여계약 체결했는데 보증보험이 안되면 4월대체품을 볼모로 제가 잡을수 있는지?
    4. 이도저도말고 그냥 3대 대체품 제가 갖고 손해배상 등 기타 청구할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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