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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이 빌려간 돈 돌려받고 싶어요

    2024-04-15 20:32: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2500만원
    - 사건요약 : 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은행기록 보면 알 수 있어요.
    약6년정도 되었고 처음엔 미즈사랑에서 1000만원 러시앤캐시에서 200만원?
    그 후 몇년 뒤 신한햇살론에서 1000만원정도를 대출내게 해서 빌려갔고
    빌려갈 때 하나같이 한 말이 금방 갚아주겠다,잠깐 쓰고 주겠다.그리고 당시 일하는데가 사정이 생겼다며 다음달 제 카드값을 내주겠다 하고 신용카드를 빌려가
    사용하고 결국 해결해 주지않아 그걸 제가 매꾼적도 여러번이고 
    그러다 결국 처음 만났을 당시 다니던데는 그만둔건지 짤린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 계속 쭉 백수생활을 하며 지내고 돈은 금방 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거짓말만 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패턴은 매번 언제까지 갚겠다 당일되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안된다 등의 식으로 본인 사정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햇살론 대출을 받아 줄 당시 본인 대출을 갚고 본인명의로 대출을 다시 받아서
    전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카톡으로 본인의 채무 등 전부 인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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