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한 문의
2024-04-17 13:01:16원금 505만원, 연이자 12프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기료 550,000원, 채권압류 121,700원, 채권압류 91,850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7,900원, 송달료 74,600원, 변호사보수 537,100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서기료가 적합한 금액이 맞나요?
2. 소송비용을 과하게 요구하는거 같아 소송비용확정신청 피고가 요구하게 되면 원고가 요구하는거보다 덜 나오나요? 더 나올수도있나요?
3.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시 압류 해제 가능한가요?
4. 피고가 원고에게 서기료에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어떤것을 요구해야하나요?
5. 이런 상황에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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