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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에 대한 문의

    2024-04-17 13:01:16

    원금 505만원, 연이자 12프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기료 550,000원, 채권압류 121,700원, 채권압류 91,850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7,900원, 송달료 74,600원, 변호사보수 537,100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서기료가 적합한 금액이 맞나요?
    2. 소송비용을 과하게 요구하는거 같아 소송비용확정신청 피고가 요구하게 되면 원고가 요구하는거보다 덜 나오나요? 더 나올수도있나요?
    3.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시 압류 해제 가능한가요?
    4. 피고가 원고에게 서기료에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어떤것을 요구해야하나요?
    5. 이런 상황에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사안만으로는 서기료 등의 적절성에 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서 감액 될 수 있으니 그 절차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이자 상환히 해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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