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2024-04-18 16:06:47제가 채무자입니다
2016년 공정증서 작성
원금 750정도, 이자 20%
그 당시 공정증서 원본 잃어버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까먹은뒤
2024년 4월 5일 채권자의 압류 신청서 작성
(원금+이자= 2150만원 추정)
2024년 4월 15일 전체계좌 압류됨, 상황파악 후
2024년 4월 16일 전화상으로 10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4년 4월 23일 법원에 같이 가서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작성 후
통장 압류 풀리는 날에 600만원 송금하고
(현재 통장에 예적금 포함 총 600들어있음)
5월 말까지 400만원 송금하기로 구두 합의 함
제가 1000만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합의는 하였는데
이때 받아야 할 서류들과 이후 문제가 없게끔
완결지을려면 받아야 할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또 채무 변제완료 후에
문제가 생길까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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