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7-26 06:56:04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광고대행하는아들이모회사와광고계약후6개월중마지막달:사고로팔을다처병원에입원하여광고를못하여회사에서위약금을달라고하여 재판에들어가서기간중담당자가회사를그만두어서회사에서담당자에게퇴직금식으로합의금받아가라고하엿다함도중에담당자와총위약금5800만중2000에구두합의하고돈을주엇음녹음도함이후몇달있다가계약금을돌려주면서다시3500에합의하자고함이게가능합니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