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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4-07-03 15:10:54

    안녕하세요. 게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를 운영중이며,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인물 게임을 제작하는경우, 등급분류를 받으면, 음란물이 아닌, 별 문제 없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게임을 판매할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지않는 다는 근거(한글미지원)가있다면 이는 한국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의 심의를 통해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그럼 해외심의나 마켓등을 이용하여 판매 하였을경우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해외에서 판매할 때는 해외 각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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