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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만나는 기간동안 보내준 돈

    2024-04-19 14:51: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남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 사건요약 : 만나는동안 상대가 저한테 물질적으로 해준 돈을 헤어지고나서 만나는 가정하에 계속 만난다는 가정하에 준거다며 헤어지고 갚아라고 합니다.
    저는 빌려달라고 한적도 좀 보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헤어지고나서 1천만원을 갚아라고 합니다.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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