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착오송금
2024-04-22 10:22:1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000
- 사건요약 :
발행된 계산서 2회 송금은3회로 착오송금 1회가 발생됨
공급자 법인 공동대표 a / b / 담당자c
4월15일 송금해 주겠다하여 기다림.
4월15일 약속 불이행으로 a대표에게 전화하니 a대표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니 현 대표인 b대표에게 연락하여 차후 진행하라고 b대표 연락처와 c담당 연락처를 남겨줌
b대표에게 문자 및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불가 (수신거부 상태로 보임)
c담당 통화 일단 확인 후 연락 준다해서 통화
4월16일 내부 회의를 걸처 결과 통보해 주겠다 함 (4월18일까지)
4월18일 연락이 없어 오후8시경 연락취하니 문자로 연락준다하고 수신거부로 전화 차단 함 / 3명다 수신차단 된 상태라 통화 불가
이 후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B가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상태이고 기존 법인은 없에려는 건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듯 보입니다만.
해당 법인이 폐업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너무 답답해 글 남겨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