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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17:28:2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현재 급여압류중인 상태이며 은행통장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급여계좌(통장)가 압류된건 아닌 상황인데 급여계좌 변경시 은행권 통장압류를
       행사한 채권자(은행)에게 압류되지 않은 기존급여통장을 압류되지 않은
       타은행 계좌(통장)로 변경 시 고지해야하나요?
       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변경 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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