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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 이용료 미납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4-25 15:24: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210,000원
    - 사건요약 :
    현재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광고대행을 2023년 10월 4일 카톡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광고대행을 진행 해주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에 광고대행 이용료에 대한 금액을 카톡으로 내용 전달했으며 상대측 카톡답변으로 외부라 복귀하는대로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입금처리가 계속 미루어져 지속적으로 입금요청을 드렸으나 여러가지 핑계로 계속 입금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2023년 11월 21일 상대측에서 광고대행 중단요청을 하였고 거래처 입금이 여기저기 미납이 발생되어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주마다 50만원~100만원이라도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6일에 받아야 할 총 금액 5,610,000원 중 800,000원은 계좌이체로 입금처리를 받았고 2024년 1월 12일 카드결제로 300,000원 입금 받았고 2024년 1월 21일 100,000원 계좌이체로 결제받고 2024년 2월 20일 카드결제로 200,000원 그렇게 계속 중간중간 맨날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결국 휴대폰 착신 정지, 카톡 또한 안읽으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하는 방법도 잘 모를뿐더러 남은 미납금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한데 도움좀 받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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