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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연대 유무

    2024-04-25 20:32:34

    저의 사촌형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사촌누나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부재중 특별송달 방문 확인서를 놓고 갔습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사촌형은 혹시나, 사촌누나에게 피해(집안 가구나 TV 등에 소위 압류 스티커 부착 등 - 가구나 TV 등 소유는 사촌누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증명할 수 영수증도 있고요)가 갈 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촌누나에게 피해가 갈 것같지는 않지만, 명확한 법률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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