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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 환불 소액소송 가능과 승소여부문의

    2024-07-31 11:27:11

    - 신청인은 2024.7.20. 토요일 베로나지디(유미경) 원주점에 결혼식 홀을 계약하여 계약금 1,100,0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입금함.
    - 2024.7.28. 일요일 (계약서 작성 9일 경과) 개인적인 사유로 예식 취소를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였으나, 유선상으로 전화와서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하고 날짜를 기다려 달라고 하면 일정 기간 기간을 기다려 줄 수 있다 답변을 받음.(사유 : 사업자 측은 당일에 계약금 취소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규정대로 계약금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
    - 2024.7.28. 일요일 유선상으로 예식 예정일 150전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며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 안된다고 설명함.(사유 : 사업자 측은 당일에 계약금 취소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규정대로 계약금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

    - 취소를 원하는 개인적 사유는 다음과 같음
    신청인 아버지의 항생제 내성균 발생으로 격리하여야 함. 격리 해제 조건은 검사 결과 2번의 음성결과가 필요하지만 음성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현재 폐암4기로 결혼식 참여가 불투명해짐
    또한 계약일 2주내에 취소요청을(청약철회,환불요청)하였고
    예식예정일은 180일이상 남아있는 상태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대한 불공정계약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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