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담배불 화재 합의서 관련
2024-04-27 11:00:49
사건발생일 : 홍미단 방배동에서 3월 30일 밤에 2층 사무실 테라스에서 화재가 발생함
화재원인 (담배꽁초) : 4월 25일날 대표에게 사건을 안내 받음
재산피해엑 : 7천만원(대표입장)
경찰조사결과 : 경찰한테 직접 듣지 못함
대표님입장 : 경찰조사결과 제가 흡연한 담배꽁초로 인해 3월 30일날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은 4월 25일날 저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이야기 하셨고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이나서 합의 한다고 하였고 대표님이 안내해준 법률 사무소에서 합의서를 받고 서명하였으나
작성된 합의서엔 2300만원을 23개월로 나누어 달에 100만원씩 피해보상금을 입금 한다고 적혀있고
어떤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하여, 합의서 무효처리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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