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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13:55:4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구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130만원
    - 사건요약 :
     유재환사건 
    22년에 작곡 해준다고하여 130만원 입금 후 작곡지원 x 
    환불해달라고하니 피해규모가 커서 
    5/20부터 3개월에 거쳐 (심지어 매달도아님.. 5/20 다음 7/20 ..) 45만원씩 분할납부 한다고함 
    분할납부로 받을 의향도 없고 한번에 돌려받고싶은데 
    가해자주제에 피해자인척 믿어달라 힘들다 하며 돈 안주고있음 

    이럴때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든 빨리 받을방법 없을깡?
    분할납부로 받을경우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톡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환불하기로 한 것이면 원칙은 일시불이나 소송실익이 적으니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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