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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이 제 주식계좌 압류 신청했어요.

    2024-04-29 15:27:42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 없으면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사람이 뒤에서는 소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보복성으로 한 거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결혼 자금 생각해서 제가 투자 주식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거를 자기 돈도 보태서 도와주겠다에 동의했고
    제가 그 돈에 제 돈을 훨씬 더 보태서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허나 그 투자가 잘 되지 못했고 제가 돌려 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서
    제가 헤어지자하니까 그때 돈 돌려달라고 화내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투자에 자기가 동의했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거고 그거도 자기가 맞다고 했어요
    자기가 돈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소송이 되나요? 어이가 없네요
    이게 헤어짐에 보복성 소송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이 것들도 제가 죄가 되나요?
    그리고 저는 카톡방을 나가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남친은 카톡방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유리한 거만 캡쳐하고 증거로 제출할까 무서운데
    혹시 그 전체 카톡 내용 증거제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증여한 것이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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