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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려봅니다.

    2024-04-30 12:06:2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합의, 공탁금 1220만원/ 투자 4470만원/영치금 176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는 도중에 징역을 살게되서 그때 당시 저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기다리다가 편지도 주고 받기 시작하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나 공탁금의 거액의 액수금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뭣도 모르고 남자친구의 회사에도 투자를 하여 제가 진짜 몇년동안 제 청춘 다받쳐서 힘들게 번 돈 전부다 그친구한테 다 준거나 마찬가지라 볼 수있겠는데요 그 친구 말로는 출소하면 저한테 받았던 돈을 바로 준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그친구한테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출소할때까지 기다릴순 없고 당장 받고 싶어서 말을 해봤지만 얘는 지금 당장 줄 수는 없다하고 하는데 혹시 이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선 못받을 수도 있다해서 ... 상담한번 받아보라 해서 이렇게 긴글의 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답안이 오길 믿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소송을 걸어 두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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