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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기일, 최우선변제금 이의제기

    2024-08-05 14:02:50

    현재 2024.08.07 15시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저당(19년1월)설정으로 인한 최우선변제금이 3700만원인줄 알았으나, 서울서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다 상환받으므로 말소로보아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2023년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3700만원으로 바꾸고싶습니다.
    5500만원으로 진행 시,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렵게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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