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돈을 신고 할수있나요?

    2024-05-01 16:29:56

    ㅇ-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0
    - 사건요약 :
    어플로 만난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던 도중 돈을 빌리러 순천에 가서 개인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하였다가
    개인돈 하시는분이 명의자가 신불자이니 휴대폰 개통을 해야한다고 돈을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빌려주게된돈이 500만원이 넘게 되었구요
    그 친구는 노래방도우미 일 시작한다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대리고 갔습니다
    여수로 가게 되었고 저는 돈을 받으려고 노래방실장과 텔레그램어플로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들어봤으니 빌려갈 금액에 10프로를 내라고 하여 47만원을 보내게 되었고 또 다음날 105만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48만원을 제외한 58만원을 입금을 하게되었습니다
    또 다음날 빌려갈 금액에 10프로를 입금을 하라고 하여 입금을 하였고
    저도 부모님이 알게되어서 신고한다고 하니 각서 한장 써주시면
    차용증을 적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본인)은 (가해자)(명의빌려준사람)을 신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추후 사건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안겠습니다
     라고 신분증 뒤에  가리고 사진찍어 보냈습니다
    쓰고 나서 노래방실장이 (가해자)에게 차용증을 적었다고 보내줬고
    노래방실장이 명의빌려준사람과 절대로 연락하지말라했는데
    제가 어제 발신자로 연락받나 걸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실장이 하는말이 합의서 작성한 상태라 입금안된상태에도 불기소라고 합니다

    • 저는 돈 한푼 받은적이 없는 상태인데 말이죠합의서도 아닌 각서일뿐인데 말입니다..어떻게 신고할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nbs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