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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승소 후 가압류

    2024-05-02 12:26:35

    민사소송승소 후 채무자가 돈을 지급 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진행 완료.
    은행에 잔고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
    금액 반환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되어,
    부동한 확인 후 부동산 가압류진행
    하지만 기각결정을 받음
    집행권을 이미 확보 하였는바 그외 별도로 가압류 해야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기각을 받음

    질문1. 부동산 압류를 진행해야하나?
    ( 안한 이유는 현시세보다 높게 전세입주자가 있으면타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 가압류 부동신 등기에 기재)

    질문2. 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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