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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 문의드립니다.

    2017-04-20 08:28:27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신걸로 압니다. 재혼후 그쪽여자 자녀들을 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지 자녀들을 호적에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 엄마와 둘이 아버지와는 연락않하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저두 상속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쪽자녀들이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다면 외동딸인 제가 다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호적에 올라가있다면 그쪽 자녀들과 나눠서 상속받는건가요?
    상속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아버지가 재혼하셨더라도 귀하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하므로 귀하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재혼후 자녀들을 입양하신다면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나 입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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