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관련 1
2016-10-25 16:26:187월달에 학습지를 알아보던 중 괜찮다 싶은 학습지가 있어 가입을 했습니다.7월달은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애들끼리 우편으로 받은 교재로 공부를 했고 8월달부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수업을 받았고 8월 16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체력이 안된다며 다음날로 학습을 미루셨고,31일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을 간다고 학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9월 28일 오시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반말을 하시며 못오신다고 전화를 하셨고, 10월 4일 수업 진행은 하지만 몸 상태가 안좋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10월 5일 5시에 방문을 주시기로 한 선생님은 오시질 않으셨고 5시 38분에 못오신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선생님께 대체선생님이라도 구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문자를 드렸고 그제서야 대체할 선생님을 알아보신다고 하더군요.그랬지만 연락을 오질 않았고 저 또한 마냥 기다릴순 없어서 선생님께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문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져버리신 선생님께 가입해지 의사를 밝히고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원주지점 센터장 권한이라고 해서 번호를 달라고 하여 연락도 했습니다. 가입당시 다른 학습지도 시켜봤는데 선생님께서 시간약속을 안지키셔서 끊었던 적이 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은 그럴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지를 원하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했고 저희 과실로 해지를 하는게 아니라 선생님의 과실로 해지를 하는거 아니냐는 말에 21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진행이 된다고 하십니다.그리고 저희 부부가 협박을 했다는 투로 말을 하셨고 본인은 본사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합니다.저희가 위반하지도 않았고 선생님의 과실로 해지를 하려는 것인데 저희가 210만원을 다 내야하나요??교재비 따로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고 선생님의 수업료는 따로 입금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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