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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2017-01-13 14:05:47

     안녕하세요
    원청(공기업)에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 일용직고용등록된(본인)후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지급한후
    2차하도급업채에서 본인으 급여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후 급여를 제정산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비정상또는정상 인지알려주세요
    또 2차하도급업채가 임금 채불을할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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