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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2016-01-13 16:18:27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고, 남편은 자녀들이 취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와서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자녀들이 취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질문자님께서 갖고, 남편은 자녀들이 취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자녀들이 취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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