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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운영 중 외상거래처 채무

    2016-11-28 22:17:53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십니다. 지방이다보니 건설업을 하는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거래처에 기름을 1달 동안 배달해주고, 1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식으로 거래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래처들이 주기로 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2개월,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얼른 달라고 재촉을 했더니 언제 안준다고 했냐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거래처도 있었구요.

    알고보니 외상 거래처들과 외상거래를 하기로 계약할 때 외상거래 약정서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언제마다 돈 주면 된다고 말로만 계약을 했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외상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뭐 담보같은 거라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말그대로 생판 남한테 외상을 주게되는건데 구두로만 계약을 하셨던거죠.

    답답해서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외상거래 관련 서류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들에게 외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몰라서요, 있다면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외상채무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1. 일단,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외상거래 약정서가 없더라도 증인이나 물건을 갖다 준 기록,문자, 외상장부, 당사자 녹음 등을 통해 계약의 존재가 입증되면 청구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하실텐데,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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