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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2017-01-13 14:05:47

     안녕하세요
    원청(공기업)에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 일용직고용등록된(본인)후
    1차하도급업채(자회사)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지급한후
    2차하도급업채에서 본인으 급여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후 급여를 제정산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비정상또는정상 인지알려주세요
    또 2차하도급업채가 임금 채불을할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부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약정된 임금과 달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1차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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