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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및 불법 추심, 법정이자율 초과

    2024-05-03 17:25: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익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550
    - 사건요약 : 불법사채로 인한 불법 추심 및 법정 이자율 초과로 인해서 
    지인들에게 단체문자를 돌리거나 부모님께 전화하는등 불법추심을 했고 총 550만원정도 채무가있는데 개인돈 개인 대부업체를 사용하여 계속되는 추심을 받는중입니다.  처음에는  2,3 군데를 사용하였으나 하루하루 연체되고 연장비 명목으로 10~ 많게는 30 정도 보내서 이자 제외 채무가 800~900정도 되어 원금만 갚을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불법 추심만 막게끔 도와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소 검토하시기 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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