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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후 퇴사

    2024-07-17 10:19:08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업무파일을 전부 삭제시킨 후 퇴사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비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긴 어렵지만 거래처와의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찾아본 적용 가능해 보이는 법안으로는

    제314조(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등) -> 업무 중 만들어지는 업무관련 파일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정도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고 분석해 볼 예정인데,

    진행방향의 윤곽을 잡아주실, 나아가 좋은 인연이 되실 현명한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상황에 따라 업무 방해가 될 여지는 있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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