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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4-05-07 12:17: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명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권유로 전세집을 얻으면서 1억이란 돈을 이자없는 차용증을 써서 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회사와의 관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은 전세집 보증금납부 계좌(집주인계좌)로 회사사장명의통장에서 입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대표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건지 전세계약종료시 전세금보증금 1억원을 집주인이 사장명의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전세보증금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전세보증금양도계약서에는 전세계약종료시 반환조건이여서 저에게는 당장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보채는데, 혹시 제가 전세계약을 계속 연장을 한다면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갚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위의 사항말고는 별도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저와 대표와의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존재, 전세보증금양도계약서작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답변채택 완료

     전세보증금 양도 약속 잘 지키면 변제한 것으로 볼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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