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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20:36:07

    엄마가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는 당시 1800만원정도가 나왔으며 아빠 500만원 엄마가 살아생전에 들고계셨던 200만원 언니 100만원과 제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에 저 조차 한도가 나오지않아 결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결제를 하였으며 ( 오빠 언니 아빠 3분 모두 돈이 없거나,신불자,개인파산등의 이유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으며 당시 엄마가 수술을 할때에 예상비용 1000만원에 대해 제가 부담을 하겠다고 수술하기전에 말을 하긴 하였습니다 )

    저는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신 후 병원비를 가족이 함께 모여 해결을 해줄꺼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제가 엄마에게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 하며 수술비용도 제가 내겠다고 말을 해놓고 돈이 그렇게 좋냐며 사람이냐며 막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빠는 매일 죽겠다며 술만 드십니다 오빠는 엄마 보험금 처리를 하며 살아생전에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다는 소리와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린 1200만원이 있으니 갚아달라고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오빠의 아내분은 아빠에게 유명한 보살님이 자기아들이 휼륭한 사람이 된다며 땅이고 재산이며 다 자기아들 앞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빠는 또 그거에 동의를 하신듯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언니는 엄마의 예물을 들고 아무도 주지않을꺼라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셨을때 간병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돈 한푼 빌린적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언니는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빌렸으며 그 돈 조차 갚지 못했다는것 조차 친척분들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남자친구의 카드로 1000만원의 가량을 24개월로 할부를 하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구리랑 폐지를 주워서 그 돈을 갚아주신다며 오빠는 엄마 보험금을 가지고 자기가 적금을 들어주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언니와 아빠 동의로 인해 아빠 사망시 보험 수령인은 오빠로 변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재산에 대해 원하지않으며 병원비만 받고싶다 병원비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해준다면 추후에 아무것도 바라지않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장례식장 비용을 갑자기 꺼내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할부취소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라도 1000만원에 대한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빌려준 돈이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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