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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파기 시에 상가에 대한 권리금 보장 해줘야 하나요?

    2024-08-13 16:56:12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친구가 중도에 동업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사무실 상가 계약시에 보증금 천만원을 각각 오백씩 지불했고 권리금 950만원을 475만원씩 각각 지불했습니다. 상가 계약은 아직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환급해주고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에서 5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1년 후에 상가를 재계약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 부분을 계약서에 기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은 돌려주지만 권리금은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업자 친구는 자신에게 권리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권리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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