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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를 발행한 채무자가 사망하여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05-09 23:45:4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
    - 사건요약 : 물품 대금을 가계수표로 받는 거래처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수표는 5장(2,500만원)을 22년 7월에 받았고 지급일은 22년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는데 수표를 지급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거래처 사장님이 돌아가셨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기일에 은행에서 수표를 제출하였는데 사망자의 계좌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들과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누군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상속자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볼수도 없는 노릇이라 혹시라도 물품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수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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