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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근무회사 정수기렌탈비 연체 건

    2024-05-10 16:06: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만원
    - 사건요약 :
    1) 2015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본인이 정수기렌탈 계약서명함 (당시 사장이 외국인)

    2)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2023년 9월에 '신성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에서 연락와
      해당 정수기렌탈 채권을 매입하여 처리 중이고 211만원 연체금 상환 요청
    3) 본인이 상환불가 의사 밝히자, 10만원으로 채권 종결하자고 하였고 본인은 답 안함
    4) 2024년 5월10일 신성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에서 소송 진행 예정이라 연락옴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정수기렌털 약정서 및 10만원 채무종결 확인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판결이 있는 것이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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