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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무불이행

    2024-05-13 14:24:4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고려신용정보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80.000원
    - 사건요약 :남편이 학교에 강사로 재직중이어서친정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암에걸려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사이 학원은 망하게되었고 학원빌딩의 관리비가 체납되기시작하였습니다, 한창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던시기라 법원에서 온 소송서류를 제3자가 받았고 열어보지도 못한상태로 채무가 확정되었고 관리비를고려신용정보사에 넘겨 23년 채무불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능력은 안되고 고려신용정보사쪽에선 일시불로 갚기를 종용합니다.
    지금 남편은 도서관 근무중입니다. 학원의 모든 명의는 친정아버지로 되었는데 
    소송이라도 걸어서 다시 재판하거나 분할납부라도 할수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라 공무원이라도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회생을 하는방법밖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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