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와 민사 사이에서 고민중인 채권자 입니다.

    2024-05-13 19:23:4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700만원

    - 사건요약 : 

    2022년 12월쯤 A씨에게 약 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하여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었습니다. 
    약속된 일주일이 지난 후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청약에 불발되었다는것을 당시 돈 갚기로했던 몇개월 뒤에 말을 했었는데, 그 전후로도 돈을 주지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출금 내역, 돈을 빌리는 이유, 돈을 빌린다는 상황 등 당시 상황과 그 후에 채무와 채권이 발생한다는 대화내용은 다 문자 캡쳐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로 접수를 해야할지, 혹은 형사로 사기의 항목으로 접수를 해야할지, 어떤것이 나은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