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 사이에서 고민중인 채권자 입니다.
2024-05-13 19:23:4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700만원
- 사건요약 :
2022년 12월쯤 A씨에게 약 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하여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었습니다.
약속된 일주일이 지난 후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청약에 불발되었다는것을 당시 돈 갚기로했던 몇개월 뒤에 말을 했었는데, 그 전후로도 돈을 주지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출금 내역, 돈을 빌리는 이유, 돈을 빌린다는 상황 등 당시 상황과 그 후에 채무와 채권이 발생한다는 대화내용은 다 문자 캡쳐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로 접수를 해야할지, 혹은 형사로 사기의 항목으로 접수를 해야할지, 어떤것이 나은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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