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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금 관련 문의드려요.

    2024-08-20 05:19:12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 청구금액 : 약 1,250만원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재건축관련 부채가 있었는데 사망하시어 그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으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이 후 첫째자녀분께서 한정승인 받았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a회사에 계약금을 받고 넘기면서 나머지 자녀들까지 한정승인이 무효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

    피고대리인께서 마지막 준비서면에 첫째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들의 위임울 받아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별도의 자료없이 단순히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기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판결문이 나고나서 제가 최대한 알아보니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머지 피고들이 첫째 피고인에게 왜 a회사에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넘겨서 우리까지 피해보게 만들었냐며 질책하는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항소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째 피고인에게 지위를 넘긴적이 없다며 단체방 채팅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승인이 무효되며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카톡 채팅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조합장이 증인으로서 첫째 피고인이 단독으로 지위를 넘겼다는 증언을 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카톡채팅 내용과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행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은 다퉈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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