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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매입 금전 차용 반환 청구

    2024-05-17 11:50:0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시
    - 빌려준 금액 : 43,300,000원
    - 사건요약: 채무자 토입매입을 위해 위금액을 빌려주었으나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토지(3필지)를 분할해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지가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토지를 받을경우 근저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가치가 있는 토지면 소유권을 이전 받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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