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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01:05:19

    물품 공급자와 구매자를 중간에 소개시켜줬는데 공급자쪽에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네 돈으로 넣을테니 책임지고 진행하겠냐고 구매자쪽에 물어보라고 하여 구매자쪽에 물어봤더니 무조건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구매자쪽에서 구매 당일날 구매를 하지 않아서 공급자쪽에서는 그 계약금을 저보고 배상하라고 독촉하였고 저는 중간에 주선하였기에 선의로 해결해보려고 움직였지만 안되었습니다 그후 기망행위로 형사소송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판결났고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 1차변론을 거쳐 8월28일 판결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변론기일 전날 변호사를 고용하여 답변서를 제출했기에 판사님에게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게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아직 답변서 준비를 못하여 판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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