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변재

    2024-05-20 10:31: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 사건요약 : 아들이 군대동기한테 두달전 현금30만원을 빌렷는데 채권자인 군대동기가 두달동안 빚상환이 안되고 연락두절이라서 부모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황설명듣고 바로 원금 빚상환을 했습니다.그런데 원금상환으로 끝나지않고 지인 로펌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이유로 ,변호사상담비가 50만원까지 갚아주라고 아들한테 매일전화.톡하면서 힘들게하는데요...저는 50만원상담비를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터무니없는 상담비를 무작정 주기는 벅찬돈이라 일단 상담내역과 변호사이름 전화번호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정보는 원래 안알려주는거라하고 상담내역은 법정에서 사용할거라 보내기 곤란하다합니다,상담비는 현금으로 줘서 영수증이 없다하고,,,,저는 이런문제가 처음인지라 상담비까지 줘야하나의문이 드는데요,,일단은 원금갚았으니 상담비는 현재 돈이없고 아들이 무직이라 알바함  달달이 갚는다고 전해줫는데 마지막문자로 일을 안해서 돈이없다는소릴듣고 이젠못기다릴것 같다는내용이 왓네요..결론은 법정에세운다는거는 멀로 세운다는건지 원금변제했는데 상담비 안줫다고 소송한다는 말인가요,아는지인이 법률사무장으로 있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보려고 상담한거라 비용청구할수없다는데  ...또한 원금을갚았기때문에,,, 더더욱....이걸 그냥 나둬야하나요 제가 대처를 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