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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분양 관련

    2024-05-20 16:48: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내 분양 대행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00만원

    - 사건요약 :

    1. 4월 중순 상가 분양 의향서 제출
    2. 4월 말 특정 호실에 대해 예약금 입금 문자 수신(5/15일까지)
    3. 5/6까지 예약금 0천만원 입금 시 1순위 지정 마감된다는 문자 수신
    4. 5/4 예약금 0만원 입금(계약서는 5월 말 작성 예정)
    5. 5/15일 분양 대행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5/17일 선착순입금(초치기)으로 계약자 결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연락 받음(타 희망자 17일 3600만원, 기존에 입금한 본인 1만원 입금)
    6. 5/17일 선착순 입금 성공했으나 다구좌(다수 호실 분양자) 동시 입금으로 분양 불가능 답변 받음
    7. 5/20일 환불 예정일 문의 2주 뒤 환불예정
     
    * 분양 계약이 확정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계약이 불가한 상황이 되며 환불을 요청하게 됐으며, 입금 후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이자 + 가능할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지연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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