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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서류 채권 강제집행

    2024-05-21 16:23:56

    제가 채권자입니다 2019년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가 저에게 이자까지해서 총 5000만원정도 되는돈을 갚아야합니다 강제집행으로 혼자 소송을하여 통장압류를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차도 없고 집도 월세인거같고 직장은 다니는 어떻게 해여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갚을 돈은 있는거같아요 2년전인가 자기가 1000이든 2000만원이든 갚는다고 했는데 이자까지 5000이러니까 못갚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변호사 선입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혼자하려니 뭐부터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공증작성한 것이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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