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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2017-03-21 16:07:08

    1월 14일경 제는 택시기사입니다..
    만취된 손님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목적지에 가야되는경우였습니다
    만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내려달라 하길래 구토를 할려고 내려주라는줄 알고 차를 한번 멈췃다가 구토할 기미가 안보여 다시 출발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내려댤라고 하여 뒷자리 손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버릴지 몰라 무서운 마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드려 버렸습니다..
    2일뒤 경찰서 조사받으로 갔다가 그손님이 사망사고를 당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인피니티 차량에 그손님이자동차전용도로에서 치였습니다..
    저는 처음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았고 두번째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녹화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피니티 차량은 사고로 폐차 시키고 면허 정지로 운전으로 하는직업으로 휴차료와 차값을 받을생각에 소송까지 건다고 지인에 지인이라 그렇게 들었는데 저한테 소송을 건다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계신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로서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며 초기진술이 중요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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