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복직후 임금상당액 지급하지 않음.

    2016-10-28 08:46:42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후 복직을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어던 임금상당액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임금상당액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야기가 없는 현실인데.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복직하고 현재 100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하여야 해결이 될까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 사업주에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잇으며(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위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33조 제8항).

    다만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일 강제하는 효과만 가지므로, 결국 해고기간 중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