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후 임금상당액 지급하지 않음.
2016-10-28 08:46:42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후 복직을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어던 임금상당액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임금상당액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야기가 없는 현실인데.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복직하고 현재 100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하여야 해결이 될까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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