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청구

    2024-08-29 11:08:00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 청구금액 : 10,000,000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년 전에 아파트 도색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액은 1억원 가량으로
    선급금 7000여만원과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급금 영수증에는 받은 금액 7000만원과 잔금이 3000만원 이라고 공사업체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영수증에도 3000만원 잔금이라고 공사업체 명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없이 총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년후  입주자대표회의 교체과정에서 공사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공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납부하고 공사비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장은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은 양자간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액이 1억원이고,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공사대금 잔금까지 완납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어 납부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